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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제한
공무원은 법률로 인정된 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지 못한다(헌법 33조 2항).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헌법 33조 3항), 준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고 있다.

2017/05/23 16:20 2017/05/23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