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T: 1453
THE REST POSTS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제한
공무원은 법률로 인정된 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지 못한다(헌법 33조 2항).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헌법 33조 3항), 준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고 있다.
"THE REST POSTS" 분류의 다른 글
공무원임용시험 | 2017/06/05 |
서기보(행정직군 또는 공안직군에 딸린 9급 행정일반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 2017/06/04 |
국가시험 | 2017/06/01 |
인사행정(행정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정부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 | 2017/05/30 |
주사(6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 2017/05/26 |
사무관(5급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 2017/05/25 |
공무원의 계급 | 2017/05/24 |
공무원의 법적지위 | 2017/05/22 |
외국의 공무원제도 | 2017/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