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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T POSTS
외국의 공무원 제도를 살펴본다.
⑴ 미국:군인·재판관 및 정치적 관직에 있는 자를 제외하고, 연방정부의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연방공무원이라고 한다. 연방공무원의 관직은 직계제에 의해서 일반직과 기능·방위·관리직으로 대별되고, 다시 직군·직렬·직급으로 세분되어 있다. 인사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으로는 소속정당을 달리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연방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임용·급여·능률·복무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일찍이 엽관제(獵官制:spoils system)가 지배하였으나, 지금은 실적제(實績制:merit system)가 완전히 실시되고 있다. 노동기본권에 관하여는 단결권·단체교섭권은 일단 인정되고 있으나, 단체행동권(쟁의권)은 인정되지 않고, 쟁의를 한 자는 즉시 해고된다.
⑵ 영국:공무원은 일반국민으로서 고용되어 그 급여가 전액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으로부터 지급되는 국왕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또는 사법적 관직의 보유자 이외의 자를 가리킨다. 인사행정기관으로서는 재무부가 공무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통괄하나, 임용시험만은 독립적 지위를 가진 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현행 공무원은 시험·임면(任免)·급여 등에 관한 제도상 ① 일반사무직 ② 과학계급 ③ 외무관계급 ④ 기타로 분류하며, 일반사무직원은 다시 행정급·집행급·서기급·보조서기급으로 세분된다. 노동관계는 청원·직접교섭·휘틀리협의회(정부측 및 조합측의 同數로써 구성되며, 전국협의회·州협의회 등이 있다)의 협정, 공무원중재재판소에 의한 재정(裁定)에 의하여 처리된다.
⑶ 독일:연방의 공무종사자는 관리·직원·노동자로 3분되고, 그 중 관리만이 연방에 대해서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성관계(관리관계)에 서며, 사법상의 노동관계와 구별된다. 관리는 자격요건 및 관직의 차이에 따라 고급·상급·중급 및 단순업무직으로 분류된다. 인사행정은 내무성·재무성·연방인사위원회 및 직원대표법에 의한 직원대표기관이 각각 소관사항을 담당한다. 관리의 단결권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독일관리동맹이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협약체결권이나 쟁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노동자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고용되며, 일반노동자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지위가 보장되고 있다.
⑷ 프랑스:공무원에는 관리 이외에 상공업적 공역무(公役務)에 종사하는 직원(역원과 회계직원은 관리로 취급된다)과 보조직원·견습직원 등이 포함된다. 관리란 국가기관의 직단(職團)에서 항구적 관직에 임명되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역무의 관리에 협력하는 자를 가리키며, 원칙적으로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재판관이나 군인 등은 특별법이 적용된다. 관리의 관직은 채용에 관해서 A(관리 또는 연구직)·B(일반사무직)·C(기술직)·D(노무직)의 4가지 직종으로 구분된다. 인사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에는 관리제도국 및 관리제도 최고평의회(총리를 의장으로 하며, 정부와 관리조합의 동수의 대표자로써 구성된다)가 있고, 또한 각 현청(縣廳)에는 내부기관으로서 인사관리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어느 것이나 정부 및 관리조합의 동수의 대표자에 의해서 구성된다)가 설치되어 있다. 관리의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는 단결권 및 노동협약체결권이 승인되어 있으나, 쟁의권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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