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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T POSTS
공무원임용시험
공무원임용시험은 인사행정(人事行政)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즉 인사행정의 주요기능을 유능한 자를 공무원으로 유치하여 적합한 지위에 배치하는 것과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파악할 때, 공무원임용시험은 전자의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은 임용을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복직·면직·파면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에 한하여 실시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방법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제1차(객관식시험·선다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함)·제2차(주관식시험·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가미함)·제3차(면접 또는 실기시험) 시험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③ 출제수준은 5급 이상은 대학졸업 정도로, 6급 및 7급 시험은 전문대학 졸업 정도로, 8급 이하 시험은 고등학교졸업 정도로, 기능직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국무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 합격자 결정을 과거에는 대체로 자격시험제, 곧 일정한 합격점이 정하여져 있고 그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는 그 인원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합격시키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1963년부터 채용시험제, 곧 합격여부가 선발 예정인원수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자격시험제적 요소는 일부 남아 있다.
⑤ 현재 공무원임용시험은 채용시험·승진시험·전직시험으로 구분되며,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다시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시험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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