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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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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6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사무관(5급)의 아래이고 주사보(7급)의 위이다. 국가공무원으로는 행정기관소속인 공안직군의 교감 ·검찰주사 ·출입국관리주사, 행정직군의 행정주사 ·세무주사 ·통계주사 ·감사주사 등이 있다. 법원소속 주사에 사법행정사무직군의 법원주사 ·조사주사 ·통계주사 ·속기주사, 국회소속 주사에 행정직군의 행정주사 ·속기주사 ·경위주사가 있다.

지방공무원에는 행정직군의 지방행정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운수주사 등이 있다. 다른 직군의 기사 ·연구사 ·교감 ·보도사 ·사서 ·전산처리사 ·통역사 등과 같은 계급이다. 행정기관소속 주사는 소속장관이 임용한다(국가공무원법 32조 2항). 법원소속 주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임용하며(법원공무원규칙 5조 1항), 국회소속 주사는 국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국회사무처법 3조 2항). 지방주사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이 임용한다(지방공무원법 6조).

2017/05/26 16:23 2017/05/26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