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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T POSTS
공무원의 계급
종전에는 공무원의 계급을 1급에서 5급으로 구분하고, 1급을 제외한 각 급마다 갑·을류로 나누어 모두 9등급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1년 4월 20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갑·을류의 구분을 없애고, 획일적으로 1급에서 9급까지의 9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종전에는 공무원의 계급을 1급에서 5급으로 구분하고, 1급을 제외한 각 급마다 갑·을류로 나누어 모두 9등급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1년 4월 20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갑·을류의 구분을 없애고, 획일적으로 1급에서 9급까지의 9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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