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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법적지위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⑴ 공무원의 권리:신분상의 권리로는 신분보유권·직위보유권·직무집행권·직명사용권 및 제복착용권과 소청(訴請) 등 행정상 쟁송제기권을 가진다. 재산상의 권리로는 봉급·수당·보상·연금·실비변상·실물급대여(實物給貸與) 등의 보수청구권을 가진다.

⑵ 공무원의 의무:공무원은 선서의무·성실의무·직무상 의무(법령준수의무·복종의무·직무전념의무·친절과 공정의 의무·비밀엄수의무)·품위유지의무 등의 각종 의무를 진다.

⑶ 공무원의 책임:공무원의 책임에는 헌법상의 책임과 각종 법률상의 책임이 있다.

① 헌법 제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상 책임은 정치적인 책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 규정에 의하여 각종 법률에 공무원의 구체적인 법률상 책임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의의를 가진다. ② 각종 법률상의 책임은, 협의로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지는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법률상 제재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을 말하는데, 이를 공무원법상의 책임이라 한다. 이 책임은 공무원이 특별권력관계에서 부담하는 책임인 점에 특색이 있다. 이에는 징계책임과 국가에 대한 변상책임이 포함된다.

광의로는 공무원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의 위반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일반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형벌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 안 될 형사상의 책임과, 의무위반행위가 위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이 포함된다. 형사책임은 공무원이 일반통치관계에서 지는 책임이고, 민사책임은 일반적인 사법상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법상의 책임과 구별된다.

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는 ① 공무원법과 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이며,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譴責)의 5가지가 있다(국가공무원법 78∼79조, 지방공무원법 70조). 징계권자는 임용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장 등이며, 징계를 하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의 2종이 있다. 전자는 5급 이상 공무원, 후자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를 의결한다.

2017/05/22 16:19 2017/05/22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