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T: 1592
THE REST POSTS
공무원의 계급
종전에는 공무원의 계급을 1급에서 5급으로 구분하고, 1급을 제외한 각 급마다 갑·을류로 나누어 모두 9등급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1년 4월 20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갑·을류의 구분을 없애고, 획일적으로 1급에서 9급까지의 9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종전에는 공무원의 계급을 1급에서 5급으로 구분하고, 1급을 제외한 각 급마다 갑·을류로 나누어 모두 9등급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1년 4월 20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갑·을류의 구분을 없애고, 획일적으로 1급에서 9급까지의 9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THE REST POSTS" 분류의 다른 글
공무원임용시험 | 2017/06/05 |
서기보(행정직군 또는 공안직군에 딸린 9급 행정일반직의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 2017/06/04 |
국가시험 | 2017/06/01 |
인사행정(행정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정부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 | 2017/05/30 |
주사(6급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 2017/05/26 |
사무관(5급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 | 2017/05/25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제한 | 2017/05/23 |
공무원의 법적지위 | 2017/05/22 |
외국의 공무원제도 | 2017/05/21 |